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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국가핵심기술 R&D 세제혜택 늘린다…대기업도 포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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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보다 높은 수준의 혜택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대기업은 30%, 중소기업은 40%를 넘는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대상 세액공제 중 국가핵심기술(가칭) 트랙을 신설해 여기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현행 제도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반도체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기업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이외의 별도 트랙을 만들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세액공제 규모는 일반 R&D 투자는 대기업 기준 2%, 신성장 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투자 비용의 최대 30%(추가 공제율 10% 포함), 중소기업은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에는 이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상위 트랙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 경우 R&D 투자 기준으로 대기업은 투자비의 30%, 중소기업은 40%를 넘는 세액공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이 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도 이번 제도 신설을 통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반도체 업계는 50%의 세액공제율을 건의했다.

다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확대하면 자칫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WTO 보조금 협정은 회원국이 특정 기업 또는 산업에 차별적으로 무상 지원이나 세액공제 등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금지 보조금 또는 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이 아예 금지되거나,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상계조치 등 보복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포괄적인 국가 핵심 산업·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마련, 반도체 산업을 그 속에 포함시켜 지원받도록 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오는 7월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반도체 수급 상황이 당장 어려운 만큼 오는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미리 공표될 가능성도 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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