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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부활시켜라" '불륜男女' 막장 드라마에 시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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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카페 불륜 글 줄줄이 올라와
'유부남 만나고 있다', '생각만해도 짜릿하다'
시민들 "배우자 몰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비난

최근 한 온라인 카페에 불륜 관련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근 한 온라인 카페에 불륜 관련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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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남자가 유부남이지만 그래도 좋다." , "와이프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최근 한 온라인 카페에 불륜 관련 글이 올라오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한평생 성실하게 결혼 생활을 해야 할 부부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우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비판 여론이다.

일부에서는 아예 간통죄를 부활시키라며 격한 비난도 쏟아내고 있다. 불륜 관련 글은 가정이 있는 사람과의 연애 상담이나 임신 사실에 관한 고민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와이프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다며 쾌감이 있다는 글도 올라온다.


한 포털 사이트 카페에는 "저희는 13살 차이다. 중간 지점이나 서로 사는 곳 옆 동네서 밥 먹고 영화 보거나 카페 가서 얘기 나누고 숙소가서 같이 안고 있어요"라며 "둘 다 센스는 부족하고 시간도 제약이 있다 보니 항상 비슷하고 가끔 드라이브 해보고 하는데 그런데도 좋아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카페 회원은 "(상대 남성이) 성관계 중 와이프 전화받았다"라며 우울한 이모티콘을 함께 올렸다. 그러자 다른 회원은 "스릴 완전 넘치네요 생각만해도 짜릿"이라고 댓글을 달았고, 이에 또 다른 회원은 "ㅋㅋㅋ목소리 좀 떨릴 텐데 와이프가 모를려나 ㅋ"라고 말했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의 이 같은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배우자에 대한 심각한 배신은 물론 아예 결혼생활 자체가 파탄이 날 수도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0대 회사원 김 모씨는 "불륜을 하는 것도 모자라 자랑을 한다는 것은 이혼을 염두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다"면서 "결혼할 때 약속했던 믿음은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아직 미혼이라고 밝힌 20대 대학생 이 모씨는 "드라마에서 주로 쓰이는 소재가 '막장 불륜'인데, 이건 드라마를 그냥 뛰어넘는 것 같다, 현실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애하고 좋아서 결혼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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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회사원 최 모씨는 "간통죄가 없어져서 더 그런 것 같다"면서 "법이 없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가 개입해서 상황을 좀 정리해야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간통죄는 1953년 제정됐다. 간통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이 자발적으로 성관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과도한 국가의 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2015년 2월26일 헌법재판소(헌재)는 간통을 처벌하게 한 형법 제241조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당시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무거웠다.


다만 간통죄 폐지와 관계없이 결혼 생활을 심각하게 위기로 몰고 간 배우자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 또한, 불륜 증거가 있다면 이혼도 가능하다. 특히 불륜 과정에서 성관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간통죄와 달리 불륜은 부정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육체적인 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는 "불륜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간자를 찾아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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