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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3자 명예훼손 고발 허용' 정보통신망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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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명예훼손죄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3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다.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한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팬들로부터 고발돼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A씨가 청구했다. A씨 측은 피해 당사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처럼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범죄자의 보복이나 사회적 평판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입법자는 공소권 행사 제한에 따른 이익 조화를 종합적으로 형량해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를 달리 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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