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허위보고서' 혐의 서울대 교수, 대법서 최종 무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부터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불분명하다는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62)의 상고심에서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의 점은 무죄로, 연구비를 편취했다는 사기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수는 2011~2012년 옥시 측 부탁으로 살균제 성분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증거위조)로 재판을 받았다. 아울러 서울대에 지급된 실험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과 별도로 1200만원을 옥시 측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있었다.
2016년 9월 진행된 1심은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데도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증거위조 혐의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위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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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도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누락시키는 방법 등으로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부정한 행위 및 증거를 위조했다는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의 점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증거를 위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자문료가 자문료로서의 성질을 넘어 이 사건 연구와 관련된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 교수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기망해 연구비를 지급받아 편취했다고 판단,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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