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허위보고서' 혐의 서울대 교수, 대법서 최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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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부터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불분명하다는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62)의 상고심에서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의 점은 무죄로, 연구비를 편취했다는 사기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수는 2011~2012년 옥시 측 부탁으로 살균제 성분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증거위조)로 재판을 받았다. 아울러 서울대에 지급된 실험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과 별도로 1200만원을 옥시 측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있었다.


2016년 9월 진행된 1심은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데도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증거위조 혐의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위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누락시키는 방법 등으로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부정한 행위 및 증거를 위조했다는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의 점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증거를 위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자문료가 자문료로서의 성질을 넘어 이 사건 연구와 관련된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 교수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기망해 연구비를 지급받아 편취했다고 판단,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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