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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개인별 DSR,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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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코로나 이전 수준 4%대로 관리
청년·서민층 40년 모기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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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9일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2021년5월) 및 DSR(2023년7월) 규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과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 시 고려하고, 40년 초창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선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점검·관리가 필요하다"며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는 질적 구조 개선과 함께 양적 증가세도 하향 안정화 추세였으나, 지난해 코로나 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세가 재확대 했다"고 말했다. 또한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상환능력 기반 대출 관행 정착, 관리 취약부문 제도 보완, 서민과 청년층 금융 지원 확충 등 네 가지 방향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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