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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콘텐츠 만들어 학교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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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간담회 개최
온라인 교육 콘텐츠 15종 하반기에 개발·배포
"딥페이크 등 새 범죄 유형에도 대응해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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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 콘텐츠를 일선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개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정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이는 등의 합동 대책을 마련했다.


여가부는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피해 예방 방법 등을 알려주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15종을 올해 하반기 안에 개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 사이버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사이버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불법유통망과 유통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사업체에 근무하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할 기술적 조치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법·제도 개선안을 현장에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영상합성 기술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온라인 그루밍과 신분 위장수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면 체계적인 준비와 사전 교육이 필요하며, 청년 대상 교육 확대 등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범부처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강화된 처벌 규정과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가와 현장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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