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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뒤 부랴부랴 자동차보험 가입해 수리비 타려다 들통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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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50대男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 사기 미수 참작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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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사고 난 뒤 부랴부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남성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자 마치 보험 가입 후에 사고가 난 것처럼 속였지만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쳐 형 집행은 유예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울산 북구 한 카페 주차장에서 보험 가입이 안 된 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된 SUV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다음 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그 이후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차량 수리비 151만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내려다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와 별도로 2020년 3월 피자를 주문한 뒤 배달원이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폭력행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처벌전력이 여러차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폭력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고 폭행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한 점, 보험 미가입 기간이 길지 않고,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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