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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판잣집도…사실상 전국이 전월세신고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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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일문일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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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는 도시지역 주택 임대차 거래 대부분이 신고 대상이 될 예정이다. 신규 계약 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이 바뀌면 신고해야 한다. 세부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이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 고시원·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된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해 사실상 전국이 대상이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된다.


-신고 금액 기준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다.


-어떻게 신고하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서명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 둘 중 한 쪽이 신고해도 된다.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을 제시해도 된다.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정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 경우 계약서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갱신한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

▲갱신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 금액 변동이 없을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신고시 무조건 과태료 100만원을 내나.

▲아니다. 사안에 따라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4만원은 1억원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지 3개월 이내인 경우다.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최대금액인 100만원이 부과된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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