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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울게 된 궁중족발 사장… 정부·건물주 상대 손배소 2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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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노태헌 부장판사)는 '궁중족발' 사장이 2017년 명도 집행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심은 "명도 집행 과정에 일부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씨는 임대료 인상을 두고 건물주 이모씨와 갈등을 겪었다.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낸 명도 소송에서 이겨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김씨는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 회원들과 강하게 저항했다. 2017년 11월 2번째 강제집행에서는 퇴거를 거부하며 버티다 손가락 등을 크게 다쳤다. 이후 김씨는 2018년 1월 "집행관의 노무자들이 직접적이고 공세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각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국가와 건물주 등이 1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당한 상해는 집행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위험"이라며 "주의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김씨는 이 소송과 별개로 2018년 6월7일 이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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