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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9568만원↑ vs 갱신 866만원↑…통계로 확인된 전세 이중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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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유사하던 신규·갱신 계약
새 임대차법 시행 후 격차 심화
서초구선 1.5억 가까이 차이나
김상훈 의원 "서민 전세살이 더 가혹해졌다"

신규 9568만원↑ vs 갱신 866만원↑…통계로 확인된 전세 이중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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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해 7월말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서울시내 아파트 전세의 이중가격 심화 현상이 통계로도 확인됐다. 최근 6개월 간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계약갱신과 신규 계약간 평균 전세가격 상승폭 차이가 8225만원에 달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전셋값이 1억5000만원까지 벌어지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서울의 신규·갱신 계약된 아파트 전세가격 추이를 보면 올 1월 기준 신규 계약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5억3795만원이다.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7월 4억4227만원 보다 9568만원(21.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재계약된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5억2675만원에서 5억3541만원으로 866만원(1.6%) 상승했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는 신규·갱신계약의 흐름이 유사해 전세가격이 1000~2000만원 가량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이는 더 뚜렷하다. 기존 세입자는 임대차법에 따라 보증금을 최대 5%만 올려 전셋값 급등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신규 세입자들의 부담은 더 가중된 것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풍선효과로 전세시장의 진입장벽만 높였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강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신규와 계약갱신 아파트간 전세가 차이가 더 컸다. 서초구가 대표적이다. 서초구에서 올 1월 신규 계약된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9억4236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갱신한 아파트(7억9661만원)와 1억4575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지난해 8월만 해도 격차는 14만원에 불과했다.


강남구 역시 임대차법 시행 첫 달인 8월까지만 해도 신규 계약된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갱신계약 보다 1369만원 저렴했지만, 올 1월에는 1억1166만원 더 비싸다. 같은 기간 성동구도 갱신 계약된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625만원 오른 반면 신규 계약된 아파트는 1억4827만원 오르면서 가격 차이가 1억1500만원에 육박했다. 용산구, 영등포구도 1억원 이상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한 임대차3법으로 인해 서민들의 전세살이가 더욱 가혹해졌다"며 "이달 들어 전세시장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는 전셋값이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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