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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애 낳자" 집착문자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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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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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처음 만나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무덤까지 쫓아갈거야"라며 수 차례 집착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2019년 12월24일 사귀던 여자친구 B(24)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듬해 4월 모두 8차례 걸쳐 "결혼만 하자. 직장까지 가서 청혼할 거얌"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첫 여자친구였던 B씨의 이별 통보에 잘못된 집착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 중엔 "죽을 때까지 같이 사귀고 애 낳고 하자, 무조건 낳게 해줄게", "일하는데 놀러갈까?" 등 협박성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두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A씨 등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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