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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떠난 대검, 3번째 조남관 직무대행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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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 심의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 심의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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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대검찰청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총장 역할을 수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서 사표 수리는 행정적인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윤 총장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휴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검은 사실상 5일부터 조 차장검사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검찰청법 13조는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총장이 주재하던 업무보고는 조 차장검사가 대신할 예정이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중요 사건 지휘도 조 차장검사의 몫이 됐다.

조 차장검사의 직무대행체제는 이번이 세 번째다. 조 차장검사 직무대행체제는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 때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당시 한시적으로 가동된 바 있다. 조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편 가르기로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의견 충돌을 수습하고 중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앞서 법무부의 '핀셋 인사'를 우려하며 인사안에 윤 총장 측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 피력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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