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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의협 '백신 볼모' 총파업 예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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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 갈등…의협 반발
의협 "백신접종 협력 등 코로나 대응에 장애 초래할 것"
與 "국민건강 볼모 용납 못해"

의사 실기시험이 열린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사 실기시험이 열린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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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0일 전국시도의사회회장 성명서를 통해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백신 접종이나 치료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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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백신 접종'을 볼모로 사실상 대국민 협박을 하는 것 아니냐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직업윤리를 내팽개친 극단적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의사는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및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들도 의료법 개정안에 명시된 기간에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여기에 개정안의 경우 의료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또 취소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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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협력을 전면 중단하는 등의 투쟁방식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40대 회사원 김 모씨는 "말 그대로 몰염치한 행태가 아닌가"라면서 "사실상 코로나19 백신을 걸고 국민을 협박하고 국회를 겁박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사는 국민의 대한 봉사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이 모씨는 "어떤 누가 성범죄자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고 싶겠나"라면서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간 의료인들이 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는데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의료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진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살인·강도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613명이다. 그러나 다수가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의 부당한 특권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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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이 같은 의료계의 '백신' 볼모 총파업 예고 행위에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가 국회에서 입법 절차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 건강을 인질 삼아 강력범죄 면죄부를 유지하려는 의사단체 시도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단'을 내걸고 성명을 발표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에 국민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다음 주에 있을 백신 접종을 위한 국민의 기대와 정부 및 의료인들의 수많은 노력에 허탈감부터 안기는 의사단체의 이기적인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의료인들은 매년 집계되는 전문직 성범죄 통계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부터 내야 한다"며 "그 어떤 자성의 목소리 없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에게 백신 접종 중단이라는 협박성 조건을 내걸며 비상식적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에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11월 말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로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을 진행하겠다"며 "의료계 대표인 의협과 병협(대한병원협회), 간협(대한간호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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