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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구속될 거 너 죽이고 감방간다"…전 애인이 합의 거절하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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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구속될 거 너 죽이고 감방간다"…전 애인이 합의 거절하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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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전 애인을 폭행하고 합의해주지 않자 흉기로 찔러 보복 살해한 50대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된 가운데, 임모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 모(52) 씨와 50대 A 씨는 약 3년 전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임 씨는 지속해서 A 씨에게 폭행을 가했고 두 사람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했다.

지난해 1월 8일 밤 임 씨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A 씨가 이별을 말하자 임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손님들을 내쫓으며 행패를 부렸다.


A 씨가 자리를 피하자 임 씨는 곧장 쫓아가서는 "네가 여기서 장사 못 해 먹게 할 거야. 내가 아는 깡패 동생이 있는데 네가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 너 죽이고 감방 들어간다"라며 발로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했다.


당시 임 씨는 날카로운 흉기를 A 씨 손에 쥐여주며 "네가 죽어라"라며 흉기를 명치 부분에 대고 힘을 가했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신청하고 임 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임 씨는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다.


같은 해 5월 임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A 씨의 자택으로 향했다.


'술에 많이 취해 보이는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라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임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임 씨는 이를 거부했고, 폭행 수사를 받는 와중에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씨는 판결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법정에 구속되면 A 씨와 합의할 가능성이 없어져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 어떻게 해서든 A 씨와 합의를 보겠다고 결심했다.


이에 7월 7일 오전 1시 57분께 A 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 다시 합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임 씨와 대화를 강력히 거부하며 112에 신고했고, 이날 임 씨는 경찰에 의해 강제로 귀가 조처됐다.


1시간 뒤 임 씨는 A 씨를 다시 찾아가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 씨는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 장애와 기질성 인격장애 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은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임 씨가 범행 당시 중증의 알코올 사용 장애와 기질성 인격장애가 있었음은 인정했지만,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오다가 결국 잔혹하게 살해했다"라며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고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았다"라며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지극히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도 헤아리기 어렵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임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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