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내용
불법공매도,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아냐
금융위원회가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 재개를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대표적인 공매도 거래 주체로 거론되는 증권사 등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축소된다. 세제 혜택 축소에 따라 공매도 주문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증권사들이 매도·매수 주문을 시장가 위아래로 촘촘하게 걸어 가격 형성 및 거래를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시가 총액이 크거나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은 이미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조성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시장 업무 규정에 따라 운용되는 제도"라며 "불법공매도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거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코스피 시장조성 대상 종목의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총 1조 원 이상인 107개 종목의 거래 비중이 91%에 달했고 시총 1조 원 미만 552개 기업의 거래량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22개 증권사와 투자은행(IB) 등이 조성자 역할을 맡고 있으며 대상 종목은 842개 상장 주식(코스피 659개·코스닥 183개)과 206개 파생 상품이다. 이때 증권사들은 매도 호가를 원활히 제시하기 위해 사전에 주식을 차입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공매도가 발생한다.
문제는 벤처기업 등 거래 부진 소형 주식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당초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시가총액이 큰 우량 종목에 거래량이 집중됐다는 것이다.
파생상품의 경우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이거나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종목을 제외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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