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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둔 부처 이견에…조성욱 "공정위안이 정부 단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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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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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은 정부가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다."


온플법을 둔 부처간 이견 논란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온플법 제정안이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친 ‘정부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9일 오후 조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플법은 정부에서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라며 "국회에서 (공정위안에 대한) 무게감을 다르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9월28일부터 11월 9일까지(40일간) 온플법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관계부처와 업계 등과 12차례의 협의과정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차례로 거쳤다. 지난달엔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를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했다.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처 등을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공정위가 온플법을 국회에 제출 이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있다. 지난 5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통위도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이용자 중심의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처간 밥그릇 싸움 논란을 고려,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지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애둘러 표현한 것이다. 전 의원안은 방통위가 정보통신기술(ICT) 담당 기관인 만큼 플랫폼 규제도 방통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거래관계는 공정위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여전히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조 위원장은 "국무회의 회의록 보면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원안대로 합니다’라고 묻고 통과됐다"며 "온플법은 정부의 단일한 합의된 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방통위가 지적하고 있는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중복규제였으면 규개위와 법제처(심사)에서 (온플법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나"고 반문하며 "기존에 다른 부처가 가진(플랫폼 관련 법) 것과 공정위가 새로 제안한 온플법에는 중복되는 내용 없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관련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의 경쟁 운용체계(OS) 탑재 방해 혐의 등 2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조 위원장은 "최소한 2건 중 1건에 대한 첫 심의를 상반기에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된 애플건의 경우 전원회의 심의만 3차례 진행됐었다. 구글 건의 경우 올 상반기 중 위법성을 따지지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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