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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채용비리' 하성용 전 KAI 대표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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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분식 회계 등 10여건의 비리 혐의로 기소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하 전 대표의 혐의 중 일부인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부당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이미 이 사건으로 1년여 동안 구금 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 전 대표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영 성과를 높이려 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 회계기준에 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3년부터 2017년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 1억 8000만원어치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탈락한 14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하 전 대표는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분식회계를 비롯해 협력업체 지분 차명보유·채용비리·횡령 등 각종 경영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9월 구속돼 그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9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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