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문 구독료 30% 소득공제
관악구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일반행정, 금융·조세, 보건·복지 등 7개 분야 34개 사업 등 알찬 내용 담아 21일부터 동 주민센터서 배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새해를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사업정보를 담은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발간, 주민편의를 위해 제공한다.
책자는 ▲일반행정 ▲금융·조세 ▲보건·복지 ▲주택·부동산 ▲교육·문화 ▲안전·교통·환경 ▲병무·보훈 총 7개 분야 34개 사업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행정 분야 = 1월 중 제로페이와 연계한 3백억 원 규모의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 소비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관악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7~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금융·조세 분야 = 올해 관악구 생활임금 시급은 1만702원으로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 1982원 더 많이 책정됐다. 또 종이신문 구독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돼 30% 공제율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보건·복지 분야 =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에게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거주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 도모를 지원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대상을 종전 소득 하위 40% 이하에서 올해 소득하위 70% 이하까지로 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을 확대한다.
주택·부동산 분야 =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3년간 0.05% 인하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고, 올해 취득분부터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이 포함된다.
교육·문화 분야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서울지역 중·고교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원하여 교복·학습용 태블릿 pc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 전체에게 확대 시행하여 경제적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교통·환경 분야 =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수준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돼 태풍·강풍 등으로 인해 주택·상가 등에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5대 보험사업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책자에는 전국적으로 달라지는 제도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알찬 정보를 담고 있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방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는 19일부터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책자는 오는 21일부터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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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구청장은 “주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밀착형 정보로 책자를 구성했으니 달라지는 제도에 따른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란다”며 “올 한해도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감동행정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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