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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환관리법 어긴 증권사들...금감원에 무더기 적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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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혐의 검찰통보 잇따라
해외펀드 지분 10% 취득 등
외환관리 인식 개선 필요

[단독]외환관리법 어긴 증권사들...금감원에 무더기 적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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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지난달 초 미래에셋대우를 시작으로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 통보를 했거나 준비 중이다. 이들은 모두 해외펀드 지분 10% 이상에 10억원이 넘는 자금 투자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1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NH투자증권을 해외펀드투자 사전 신고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신고의무 위반 사유로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금감원은 현재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도 같은 위반 사유로 검찰 통보를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7일 미래에셋대우가 지난해 상반기 인도펀드 직접투자 목적으로 100억원을 사전 신고 없이 해외에 송금한 사항을 확인하고 검찰 통보한 바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는 해외금융사에 대한 투자금액이 해당 해외금융사 총자산의 10%를 넘길 경우 금감원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해외펀드 지분 10%이상 취득이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갈린다. 10억원 초과액을 당국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하면 검찰 통보 조치되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10억원 이하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과정에서 헤지(위험회피)를 위해 해외펀드를 매수했는데 수시로 펀드 지분율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펀드 지분율이 10%를 넘어 신고 사항임을 확인한 즉시 금감원에 자진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펀드 지분 등에 증권사 해외고유계정으로 투자가 들어갈 때는 직접투자에 해당돼 사전신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 문제가 남아 있어 이들 증권사의 법적 처벌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위반 사안은 세 곳이 모두 비슷하지만 미래에셋대우의 타격이 더 컸다. 특별히 당장 신규사업 진출 계획이 없는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와 다르게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발행어음 사업에 차질 빚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위반 건으로 발행어음 사업 심사에 중요 사유인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관련 법령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대주주 결격사유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금융관련 법령에 외국환 거래법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증권사는 고객 대상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은행권은 비교적 외환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증권사는 자신들조차 신고 의무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전반적인 외환관리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업계는 위반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점을 아쉬워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같은 신고의무 위반 사항도 1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이, 반대면 과태료가 나온다"며 "제재를 결정할 때 법규 위반의 구체적인 성질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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