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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새해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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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경증 월 45만 원, 중증 월 8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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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 장애인의 신규 고용 기회를 넓히고 장애인 자립 강화를 지원한다.


5일 강원도에 따르면, 현행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법정 의무 고용(3.1%)을 초과한 기업의 장애인 근로자에 한해 지원한다.

의무 고용 비대상인 50인 미만 기업이 99%를 차지하는 도내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50인 미만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며, 코로나 19 사태 전후 강원도 내 장애인 고용 변화 분석 결과, 50인 미만 기업이 경기 변동에 더욱 민감하고 고용 유지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실시한 2019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 조사에서 전국의 50인 이상 기업은 2%, 50인 미만 기업은 0.86%의 고용률을 보였다. 또한 2019년 1분기부터 1년 동안 50인 미만 기업 장애인 근로자는 137명이 감소했다.

이에 도는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대상 다양한 홍보 활동과 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 내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만 1397개소가 있으며, 신규 고용 창출 100여 명을 목표로 고용노동부 고용 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인 141개 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200여 명(의무 고용률 3.1% 해당 인원, 기업당 1~2명)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을 고용한 도 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 시·군 장애인 일자리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에 선정되면 1인당 경증 월 45만 원, 중증 월 80만 원을 지급한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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