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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통령과 싸우겠다는 거냐" "맞설 생각 말라" 與, 윤석열 자진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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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신청·취소 소송 제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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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불복소송에 나선 가운데, 여당은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사실상 윤 총장 사퇴 촉구 총공세에 나섰다. '새로운 검찰의 출발, 자진 사퇴, 대통령에 맞선다' 등 강한 비판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맞서고 있다며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개혁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 자숙·성찰할 시점"이라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윤 총장이 준비하는 법적 대응에 대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본인이 사임을 해야 하는데 버티기를 하며 '한판 해보자'는 건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실 아주 무서운 분이다. 평소에는 부드러운 듯하지만 마음먹으면 무서운 분이다"라며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압박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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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그동안 정권에 핍박받는 공직자 코스프레로 절차적 정당성을 앞세워 버텨왔겠지만, 징계위의 결정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라며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은 것은 자진 사퇴뿐"이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도 같은 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윤 총장이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리어 찌질해 보일 수 있다"며 "(윤 총장이) 징계 자체를 수용하면서 스스로의 거취도 한번 판단해볼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로서 무겁게 모든 책임을 지려는 사람과 무책임하게 아무 책임 없다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 참 비교된다"며 "공직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라"고 지적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윤 총장도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권했다.


강 전 수석은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본인이 억울하면 따져보는 수단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지금부터는 대통령과 싸움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며 "정말 윤 총장이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윤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좌)윤석열 검찰총장(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좌)윤석열 검찰총장(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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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제청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17일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정직 처분으로 발생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징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부당성을 강조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반면 신청이 기각되면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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