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벽면 충돌 화재' 테슬라 차량 국과수 감정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서울 용산 아파트 벽면 충돌 사고 화재로 차주가 숨진 테슬라 승용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을 받게 됐다.
용산경찰서는 11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과수에 (차량을) 이동 조치했다"며 "차량 결함 및 블랙박스 원인 조사와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밤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모델 X 롱레인지가 주차장 벽면과 충돌하면서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60)씨가 사망했다.
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 최모(59)씨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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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별도로 조사할 예정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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