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서울 용산 아파트 벽면 충돌 사고 화재로 차주가 숨진 테슬라 승용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을 받게 됐다.
용산경찰서는 11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과수에 (차량을) 이동 조치했다"며 "차량 결함 및 블랙박스 원인 조사와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밤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모델 X 롱레인지가 주차장 벽면과 충돌하면서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60)씨가 사망했다.
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 최모(59)씨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별도로 조사할 예정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기숙사가 기울고 있어요" 연세대 소동…학교 측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