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삭제하고, 공수처 검사 자격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유 의원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 8일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인 4개 조항에 대한 심의도 마치지 않은 상태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해 국회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며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최대 90일까지 이견을 조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건조정위를 1시간 만에 끝낸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토론 기회도 박탈한 채 기립 표결로 법안을 처리하는 등 국회법 정신과 의회민주주의 가치를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유일한 장치인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과 수사, 조사실무 경력도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했다"며 "그 자체로 법치주의 헌법원리와 인간 존엄의 가치 등 각종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효력을 정지하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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