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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가거도 해상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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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함, 나포 피해 도주한 무허가 어선 9분 만에 검거

목포해경 3015함 대원들이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등선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목포해경 3015함 대원들이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등선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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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기동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지난 10일 우리 어업협정선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던 무허가 단타망 중국어선 노영어호(100t, 450마력, 강선, 석도 선적, 승선원 6명)를 발견하고 추격 끝에 나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중국어선은 지난 1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해 어업 활동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지난 10일 오전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105㎞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6㎞ 지점)에서 무허가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조업 현장을 발견한 목포해경 3015함(함장 박경채)은 노영어호에 접근해 정선 명령을 실시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


이에 3015함은 즉시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해 중국어선을 추격해 9분 만에 정선시켜 나포하고 목포 검역묘박지로 압송해 11일 오전 7시 30분 투묘 후 검역소 등 관계기관과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서해의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수호를 위해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 어선, 무허가 외국 어선에 대해 불철주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무허가 불법조업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박기동 기자 kidpak7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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