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자 징계하라"…출당 요구도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을 하지 않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권표를 던진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당론을 어겼다"는 지지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11일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조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징계와 출당을 요구하는 의견이 빗발쳤다. 일부 당원들은 "당론인 공수처를 부정하는 당원은 반역자다. 제명해야 한다", "표결 거부는 소신도 무엇도 아니다. 개혁을 방해했다", "중징계를 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들며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 발언과 관련해 비판 의견으로 민주당 내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조응천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 의원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이뤄질 당시 찬성, 반대, 기권 중 아무 선택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서 "야당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불참이 아니라 표결을 안 한 것"이라며 "그동안 제 입장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판이나 징계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가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의 표결 불참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장 의원도 정의당 당론이었던 '공수처 찬성'을 깨고 기권표를 행사했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론에 어긋나는 괴로운 결단을 내렸다"며 "당론의 엄중함은 잘 알고 있지만 소신을 지키는 것 또한 정의당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소신이 중요하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야 한다", "자신의 가치와 맞지 않으면 탈당하라"등의 댓글이 달렸다. 반면 "소신 기권으로 공수처법이 악용되지 않기 위한 근거가 돼야 한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당은 발전한다"는 응원의 목소리도 있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압구정 현대 80억에 산 92년생 집주인…알고보니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