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장혜영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응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 장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장혜영 의원님 응원합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민주당의 대표 소신파로 꼽혔던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당론 위배'를 이유로 당의 징계(경고 처분)를 받았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일관되게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왔으며, 당시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 의원으로선 유일하게 기권을 택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10월20일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장 의원도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에서 찬성 당론을 따르지 않고 기권을 택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기권표를 던진 이유를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또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의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지만, 제가 소속된 정의당의 결정,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고 말했다.
또 장 의원은 "국회 임기 시작 첫날 태극기 앞에 엄숙히 선서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당론에 어긋나는 괴로운 결단을 내렸다"면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론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에 비추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지키는 것 또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인 정의당의 소중한 가치임을 굳게 믿는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인·찬성 187인·반대 99인·기권 1인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가운데 6명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해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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