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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연내 공수처 출범해야…'독재' 원했다면 그냥 검찰 이용하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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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이를 저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이를 저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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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 출범을) 연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청문 절차에서 시간을 끌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처장 임명이 가능하다. 좀 지체가 된다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권의 비리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야당 주장처럼 '독재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뭐하러 공수처를 어렵게 만들겠느냐"면서 "그냥 검찰, 2000명의 검사가 있는 이 검찰 조직을 윤석열 총장하고 간단하게 거래해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또 윤석열 총장이 바라던 바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는 처장, 차장을 포함해서 검사 25명이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에 대한 수사 기소권은 기존 2000명 검사들이 가지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독재'라며 비판하자 "평생 독재의 꿀을 빨던 분들이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느냐"고 맞받아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는 "기득권에 파묻혀 살다 보면 조금의 권한을 침범하는 사람들을 아주 고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현상 아닌가 싶다"고 했다.

공수처 출범의 의미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크게 깨지게 됐다"면서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갖고 기소는 검찰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판사, 검사, 고위 경찰 간부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여러 사건들, 라임 사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술접대 받은 검사들이 97만원으로 불기소되는 또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0.2%밖에 기소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깨지게 됐다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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