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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아베 비서 등 약식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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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열리지 않을 전망…대상 2016~2019년에 국한할 듯"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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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의 전야제를 통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부당한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전 총리의 공설 제1비서와 사무직원 등을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어서 대상 피의자는 정식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베 전 총리가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커진다. 약식기소 대상으로 언급되는 아베 전 총리의 제1비서는 전야제 행사를 주최한 '아베신조후원회' 대표를 맡고 있고 다른 사무직원은 제1비서의 보좌역으로 회계 실무를 맡았다.

아베 전 총리 측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주최로 매년 4월 '벚꽃을 보는 모임'에 맞춰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인사 등을 초청해 전야제를 열었다. 전야제 참가자들은 참가비로 5000엔 정도를 냈으나 이는 행사 비용에 턱없이 부족해 차액을 아베 전 총리 측이 보전해준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사히는 관계자를 인용해 검찰이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으로 판단해 입건할 대상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열렸던 행사로 국한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그 이전의 행사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수지 보고서를 보관하는 기간이 만료된 점을 고려해 입건 혐의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베 전 총리 측이 보전 비용과 참가자 회비 등을 포함해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약 3000만엔이 처벌 대상이 된다. 제1비서와 사무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본인들 판단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과 기재하지 않은 금액의 규모를 고려해 약식기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베 전 총리에게 조사 방침을 통보한 검찰은 그의 조사까지 마친 뒤 비서진의 약식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베 전 총리는 그동안 국회 답변 등을 통해 보전 의혹을 계속해서 부인해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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