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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경찰법 개정안 의결…자치경찰제 도입·국수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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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도 통과…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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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법 개정안 이른바 '자치경찰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각각 받게 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치안정감이 본부장을 맡는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특례시 조건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행·재정적 권한을 기존보다 폭넓게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실질적인 행정수요나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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