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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내맘대로 월급 조절"…고용보험 의무화 악용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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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74% "보험가입 미루거나 당겨…성과 스스로 조절"
"월급 줄이고 실업급여 타내면 고용보험 재정 악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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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적을 올리기 어려워 생계가 곤란해진 설계사도 있는 반면 수당을 조절해서 소득을 줄여 재난지원금까지 타낸 분들도 상당하다. 고용보험 가입 후에 이직을 준비하면서 실업급여를 타내지 않을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직)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보험업계에 '도덕적 해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에는 이를 우려하는 글들도 상당수 올라와 있다.

'개인사업자'인 보험설계사는 자발적으로 보험계약을 미뤄 얼마든지 자신의 소득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가 최근 보험설계사를 12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4%가 스스로 업무량(성과)을 조절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고객과 1대1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더 좋은 조건을 내걸어 계약을 앞당기거나 다음달로 미루는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계약에 따라 수수료도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는 설계사의 자발적인 이직률이 높다는 점과 수입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고용보험 가입 이후 혼란을 초래할 요인으로 꼽고 있다. 계약 시기를 늦춰서 자신의 소득을 일정기간 줄이고 실업급여를 받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계사 평균 월 소득이 150만~200만원대(21.7%)가 가장 많은데, 200만원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면 하루 6만원, 5개월 동안 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설계사가 계약을 미루고 보험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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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에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하다보니 연소득 6000만원이 넘는 설계사도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례까지 나돌 정도였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수입금액 4000만원 이하는 77.6%, 4000만원 초과분은 68.6%로, 소득이 많더라도 많은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6000만원을 벌었더라도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낮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됐다는 얘기다.


설계사 상당수는 자신의 소득이 노출될까 우려해 고용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특고직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조사에서 특고 종사자의 46.2%가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용보험 가입 원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 '실업 위험이 거의 없음'이라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이 노출될 우려'(31.4%), '고용보험료 부담'(20.7%) 등이라고 답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9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 특고 2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8%가 일괄적인 의무적용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일정 이상 소득이 줄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설계사들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 소득을 조절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면 고용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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