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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법 통과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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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주관 '재벌개혁 컨퍼런스' 축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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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와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방지되고,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행태가 개선될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음달 2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슈베르트홀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 '재벌개혁 컨퍼런스'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우리 경제에 상생의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당 내부거래 등 잘못된 관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감시 ▲일감 나누기 문화 정착 ▲공시제도나 기업집단 정보공개 등을 통한 감시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알렸다.

갈수록 커지는 경제·사회 양극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상생은 필수"라고 환기했다.


상생하지 않으면 중소·중견기업의 기초 체력(펀더멘털)을 유지하기 어렵고, 산업 생태계가 훼손돼 궁극적으로 대기업집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일감 개방은 멀게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가 늘고 ▲회사의 내부거래 중 95.4%가 수의계약이란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지속 가능한 기업 및 경제 생태계를 위해선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나누기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지배구조를 투명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스스로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기존 세대와 차별화된 리더십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이는 상생 생태계 구축뿐 아니라 대기업집단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앞두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해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을 둘러싼 갈등을 풀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정무위원회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문제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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