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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그대로인데 세금만 늘어" vs "공시가격 현실화, 어쩔 수 없어" '종부세 부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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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작
세율 그대로지만…시세 반영률 등 늘며 세부담 늘어
종부세액 지난해 3조3471억원→3조5000억원 전망

지난 19일 오후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오후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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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고지서 받고 경악할 뻔했네요.", "작년 대비 10배는 나온 것 같습니다."


2020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전송되면서 일부 납세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른데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이 높아져 세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는 구간에 있는 만큼, 일시적으로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은 23일 2020년 종부세 고지서의 발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은 오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6억원(1가구1주택은 9억원)이다.


올해는 세율이 변동되지 않지만,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85%→90%) 등으로 인해 일부 주택에 대해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증가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된 가구도 늘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매년 6월1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공동주택 총 253만 가구 중 9억원 이상 주택은 28만1033가구로 10%를 훌쩍 넘는다. 이에 따라 종부세로 거둬들이는 세액도 지난해 3조3471억원에서 3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10배 이상의 세금 증가를 경험하는 가구는 흔치 않겠지만, 체감상 세부담이 늘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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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급격히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호소하는 누리꾼들이 늘고 있다.


서울 서초구 한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누리꾼은 예정 세액을 산출해본 결과 내야 할 세금이 지난해보다 90% 이상 증가했다며 "노동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부담만 갑자기 늘어났다. 세금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지금도 먹고 살기 팍팍한데 단기간에 세금이 갑자기 뛰었다"며 "앞으로는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정말 미치겠다"고 호소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는데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보유세가 엄청 오른다길래 긴장했는데 마음 먹었던 것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그동안 아파트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았던 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니,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에는 세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대 6.0%까지 높아진다.


정부 또한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라며 "주택은 거주의 목적이어야하지 투자, 더더욱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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