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 재산 의혹' 논란이 거세지자 "돌아가신 장인이 2015년 말 식구들에게 집을 한 채 증여했다"라고 해명했다.
금 전 의원은 20일 SBS 8 뉴스에 출연해 "20대 두 아들의 재산이 32억 원이라는 논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증여를 받아서 법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다 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인어른이 준 것이지만, 저희가 혜택을 받고 또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항상 기억하고 있다"라며 "혜택받은 삶을 사는 것은 맞기 때문에 더 기여하고 더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태섭 전 의원의 20대 두 자녀가 고가의 연립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다는데, 그 자금 출처는 어디냐. 증여세는 제대로 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최초로 관련 의혹을 제기한 하 변호사는 금 전 의원의 해명에 대해 "유감스럽게도 증여세를 얼마 냈는지는 안 밝혔다"라며 "(금태섭 전 의원) 장남과 차남이 각 16억 원씩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얼마 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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