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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저지석 100석 무너질라'…불안한 국민의힘 "편파 기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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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넘겨진 의원 11명
4명 의원직 상실땐 100석 아래로
공세 위축…내년 재보궐선거에도 영향
주호영 "민주당은 겨우 7명, 여권 실세 다 빠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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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전진영 기자] 제21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현역 의원 2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금배지를 반납해야 한다. 여야 모두 긴장하는 가운데 당 소속 의원의 10% 가량이 기소된 국민의힘은 '편파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ㆍ15 총선 출마자들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검찰은 현역 의원 24명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10명으로,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권명호 의원까지 포함하면 총 11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명,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 1명, 무소속이 5명이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11명, 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 등 3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총선 참패로 103석을 겨우 건진 상황에서 당 소속 의원의 10% 가량이 무더기 재판을 치르게 돼서다. 20대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충돌 사건으로 9명의 의원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중 4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개헌저지선인 100석마저 무너진다. 단독으로는 여당의 개헌 시도를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현역 의원이 '줄기소'되면서 내년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선고 전까지는 사실상 재판에 집중하느라 의정활동도 소홀해질 수 있다. 야당의 공세를 위축시키고 향후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당 전체에 부담인 셈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 '편파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석수가 2배 가까운 민주당이 겨우 7명이고, 절반에 지나지 않는 우리당은 무려 11명이 기소됐다"며 "특히 여권 핵심인사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줄줄이 불기소 처분됐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이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왜곡하는 걸 수차례 봤지만 선거 관련 사건에서는 너무 심한 것 같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요직에 친정권적 사람을 앉혀서 이런 결정을 하는가"라며 "기계적 균형조차 맞추지 않은 승복할 수 없는 기소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윤건영ㆍ송영길ㆍ황희ㆍ고민정ㆍ이상직 의원 등의 불기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한편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민주당 의원은 공소시효 마지막 날까지 검찰 출석을 거부해 결국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지만 정작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는 미온적으로 나와 '방탄국회 재현' 논란을 키웠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리가 무산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검찰이 선거법 위반 부분만 분리기소하면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선택은 '방탄국회'냐, 아니면 '법대로 국회'냐 양자택일 뿐"이라며 처리를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제 남은 것은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의지와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국정감사 뒤에 숨지 말고 처리 계획을 즉각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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