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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테러리스트도 아닌데…영구 입국 금지 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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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회피 지적에는 "세금 문제 일으킨 적 없어"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가수 유승준./사진=Netv. TV 연예 캡처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가수 유승준./사진=Netv. TV 연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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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병역 거부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4) 씨 측이 15일 "테러리스트나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정부가 개인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 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유 씨의 법률대리인 김형수 변호사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 결정을 해둔 사례는 유 씨가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내부 지침에 따르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기한을 정해두고 입국 금지를 시킨다"라며 "그마저도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입국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유 씨가 입국을 시도한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내에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세금 혜택이나 탈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유 씨 관련해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유 씨가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순히 한국에 들어오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영구적인 입국 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유 씨는 "연예인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몇십 년째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호소한 바 있다.


지난 13일 유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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