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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월북 맞나"…숨진 공무원, 실종 당일에도 꽃게 구매 대행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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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침통한 표정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침통한 표정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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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인턴기자]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씨가 실종 당일에도 돈을 벌기 위해 지인들에게 꽃게 구매 대행을 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해경이 이 씨에 대해 "월북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한 가운데 실종 당일에도 이 씨가 돈을 벌기 위해 꽃게 구매 대행을 했다고 채널A가 단독 보도했다.

채널A는 30일 보도에서 이 씨가 실종 당일에도 돈을 벌기 위해 지인들의 꽃게 구매 대행을 한 사실을 밝혔다.


이 씨는 실종 사흘 전인 지난 18일 친누나에게 "일요일 저녁까지 입금해줘야 한다"라며 "물건은 월요일에 보낼 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누나와 가족에게 꽃게 구매 희망자를 모아 달라는 메시지로, 구매 희망자가 모이면 자신이 꽃게를 싸게 사서 1kg당 8천 원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한 것이다.

지난 21일에는 이 씨가 구매 희망자 명단을 정리한 모니터 사진을 누나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이때 이 씨는 무궁화 10호에 탑승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월북 가능성을 부정하고 나섰다.


이 씨의 형은 "다만 몇만 원, 몇십만 원이라도 벌려고 그러지 않았나 싶다"라며 "그런 동생이 어떻게 바로 몇 시간 뒤에 월북하냐"고 전하기도 했다.


채널A 취재 결과 해경도 무궁화 10호 수색 과정에서 구매 희망자 명단을 정리한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29일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는 발표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확보한 문서를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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