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양육부담 덜기 위해 연말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정부지원 비율 40~90% 확대…연간 지원시간 한도도 미적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로 커진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연말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내용을 확대·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란 한부모가정 또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휴원·휴교 등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각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 및 지원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특례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구는 양육가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특례를 적극 적용해 오는 12월31일까지 정부지원 비율이 가구 소득에 따라 0~85%였던 것을 40~90%까지로 확대한다.
현행 아이돌봄서비스 시간 당 이용료는 9890원이나 이번 특례 적용으로 가정에서는 이용료의 10~60%만 부담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한도가 연 720시간이었으나, 평일 오전 8~ 오후 4시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한도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가정복지과 또는 광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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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구청장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에 코로나19까지 더해져 부모들의 마음이 더욱 불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특례 적용으로 조금이나마 부담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부모들이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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