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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추미애 고발… "딸·아들 위해 정치자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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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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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2일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수십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과 아들을 위해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며 "후원금을 정당한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할 의사로 모금해 정치자금과 무관하게 지출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후원금 약 250만원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이 아들 서모씨의 수료식 당일 훈련소 인근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지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단체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혐의가 인정되면 범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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