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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P2P법 시행…1년 안에 금융위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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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대부업 법제화 이후
17년 만의 신종 금융업 탄생

27일 P2P법 시행…1년 안에 금융위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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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일명 P2P금융업법)이 27일 시행된다. 2003년 제3금융권으로 대부업이 편입된 이후 17년 만에 신종 금융업의 탄생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P2P업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등 등록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또 영업행위 규제도 받는다. P2P업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P2P업체에 재무와 경영현황 등 공시 의무를 부여했다.


공시 사항엔 금융사고 발생,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했다.

아울러 금리와 수수료를 합해 법정 대부업 최고금리인 연 24% 이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은 금지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업자의 자기계산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모집금액의 80% 이상 모집 시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P2P는 원금 보호가 안되는 상품이지만 업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장치를 둬야 한다. P2P업자의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예치기관(은행·증권금융회사·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에 투자금 등의 분리·보관의무가 부여된다.


대출 및 투자 한도도 설정된다. P2P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또는 70억원 이내 금액 중 작은 액수로 제한된다.


투자 한도는 일반 개인과 소득적격 투자자로 구분했다. 내년 4월30일까진 일반 개인은 업체당 1000만원(부동산 관련은 500만원), 동일차입자에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소득적격 투자자는 업체당 4000만원, 동일차입자에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내년 5월1일부턴 개인 총한도 3000만원, 소득적격자 총한도 1억원으로 변경된다. 동일차입자 투자 제한은 유지된다.


법 시행에 따라 법정 협회도 생긴다. P2P업체는 새로 생기는 법정 단체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P2P를 통한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운영된다. 금융위는 이 기관을 운영할 업체를 다음 달 9일까지 신청 받고, 최종 지정된 업체는 내년 5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P2P업체는 앞으로 1년 안에 금융위에 P2P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형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대출채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적격 의견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 준비사항이 부실한 업체는 등록이 거절된다. 등록하지 않은 P2P사에 대해선 법령 수준과 비슷한 P2P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P2P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의 돈을 모아 대출자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 모델이다. P2P사는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투자자와 대출자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낸다. 우리나라에선 2015년 처음 등장해 2016년 이후 급성장을 이뤘다.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누적 대출액이 11조원을 넘으나 연체율도 16%에 달해 업계 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P2P법 시행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등록과정에서부터 엄격한 등록심사를 통해 건전성·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는 한편 등록업체들에 대해서 수시 업무보고서 제출·테마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의뢰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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