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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탐정, 수사사건 증거수집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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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영리활동 가능
성인 상대 뒷조사는 법 저촉
공인탐정 도입 난항 예고

사설탐정/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설탐정/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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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한 조항이 삭제된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5일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이란 이름을 사용한 영리활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일반적 탐정 업무라 생각할 수 있는 민ㆍ형사사건 증거수집이나 성인을 상대로 한 '뒷조사' 등은 여전히 현행법에 저촉된다. 탐정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를 사례별로 살펴본다.


계약서 진위 확인ㆍ실종 아동 찾기 '가능'

탐정을 다룬 대표적 일본만화 '명탐정 코난'의 주요 무대 중 하나는 '유명한 탐정 사무소'다. 탐정 사무소에서 여러 의뢰를 접수해 주인공들이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탐정 사무소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만화나 소설같이 모든 사건을 탐정이 맡을 수는 없다. 허용되는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미성년자가 가출했거나 실종됐을 경우 소재 파악이다. 가출한 자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실종돼 종적을 알 수 없다면 부모가 탐정에 의뢰해 행방을 추적할 수 있다.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이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기초적 사실조사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 내용을 확인하거나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 등이다.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채용대상의 동의를 얻어 이력서 내용이 맞는지 탐정에 의뢰해 사실여부를 판단받을 수도 있다.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물건ㆍ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탐정의 가능한 업무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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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사건 증거수집ㆍ배우자 뒷조사 '불가능'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탐정 '셜록 홈즈'와 같이 사건 현장을 찾아 범인을 찾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우리나라 탐정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를 수집할 경우 현행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발생 시 탐정을 통해 블랙박스나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할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도 불가능하다. 아침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배우자 불륜 현장을 덮치는 일도 탐정에게는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성인의 소재 확인도 탐정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계주가 곗돈을 들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계주 추적을 탐정에 의뢰해선 안 되고 경찰서를 찾아 고소해야 한다. 집을 나간 배우자나 성인 자녀의 거주지 등 소재 확인도 상대의 동의가 없기에 불가능하다.


탐정 명칭 사용하지만…'공인탐정'은 가시밭길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은 가능해졌지만 탐정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의문이다. 현재 탐정 관련 자격을 발급하는 기관은 4곳으로, 모두 민간 등록자격에 불과하다. 전문성은 물론 합법적 영역에서 업무를 하는지조차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다. 사실조사가 가능한 공인탐정을 도입해 경찰에 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다만 관련법 처리는 난항이 예고된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공인탐정법안이 발의됐으나 관리 주체를 두고 경찰청과 법무부간 이견과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한 법조계의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장은 "탐정은 경찰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민간의 도움을 받는 영역"이라며 "탐정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관리 규정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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