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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아파트 실거주 안할 땐 중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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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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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제동을 건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아파트를 취득하는 투기성 수요가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여당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거래 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그동안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실제 지난 3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외국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7조원을 넘었고, 갭투자 사례까지 포착됐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2만3219명이 취득한 국내 아파트는 총 2만3167건으로, 거래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1만3573건의 주택을 취득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인이 4282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금액은 3조2725억원이었다.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취득 후 한 번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으로 32.7% 비중을 차지했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다주택자는 1036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실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해 보유한 것은 투기성 수요라 의심된다"며 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 의원실은 최근 국내 주택시장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국내로 대거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취득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와 달리,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투기 차단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조만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 "정부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 볼 예정"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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