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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장시호·김종, 파기환송심서 강요죄 무죄 인정…형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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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징역 1년 6개월·김종 징역 2년 각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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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41)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혐의 가운데 강요죄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다소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24일 두 사람의 파기환송심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 5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장씨가 1년 6개월, 김 전 차관이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미 선고 형량보다 긴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 두 사람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두 사람의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 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두 사람의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아울러 장씨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횡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서원 씨의 사익 추구에 가담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밝혔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강요·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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