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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사모펀드 제도개선 목소리...정치권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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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지난해 라임사태에 이어 최근 옵티머스까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자 사모펀드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14일 사모펀드 비리 방지·피해 구제 특별위원회를 만든 미래통합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와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주 미래통합당은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위를 출범시켰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일광 성균관대 교수는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고위험, 고난도의 금융상품"으로 "불법 행위를 한 사모펀드 관련자를 명확히 처벌하고 소비자에게 신속히 배상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융상품별 특수성을 고려한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상품과 같은 신뢰재는 소비자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주 교수는 "금융상품 정보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사가 주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회사의 신의성실, 선관주의 의무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과도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쳐온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부각됐다. 김일광 교수는 "투자자 보호 대책 없이 사모펀드 시장을 지속해서 육성해 온 금융정책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금융사태가 터진 뒤 도드-프랭크 법안이나 대체펀드 운용지침 같은 투자자 보호강화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 조차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이번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원인이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지난달 25일 설명을 통해 "투자요건 완화, 인가 요건 완화, 펀드 심사제 폐지로 사모펀드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사모 운용사 진입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문턱을 낮추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이날 사모펀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의동 의원은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모럴헤저드, 비리와 편법 등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금융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의 대책과 향후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경제적 손실을 해결할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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