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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오후 한진家 이명희씨 ‘직원 폭행’ 혐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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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년 6개월 구형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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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의 직원 폭행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이날 오후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애초 지난 5월 6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씨의 선고공판은 검찰이 폭행 혐의를 추가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연기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규정하며 애초 구형량 2년을 2년 6개월로 늘렸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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