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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보러 왔어요" 女중개인 유인해 강도·추행…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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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위협해 50만원 이체시킨 뒤 추행

방을 구하는 것처럼 속여 여성 중개보조원을 유인한 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방을 구하는 것처럼 속여 여성 중개보조원을 유인한 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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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방을 구하는 것처럼 속여 여성 중개보조원을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1월17일 부동산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인 B(40대 초반·여)씨가 등록한 원룸 임대 광고를 발견하고 방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한 원룸을 살펴보다 "베란다 위에 누수가 보인다"고 말해 B씨가 이를 확인하게 한 뒤 준비한 흉기를 꺼냈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해 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추행까지 했다.


또한 A씨는 배관설치업체를 경영하면서 근로자 6명에게 임금 3천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와 강제추행 범행은 중개보조원을 범행 장소로 유인하는 등 다분히 계획적"이라며 "피해자가 재산적·신체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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