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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서두르는 정부, 우려하는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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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실업자도 노조가입 허용
연내 노동 3법 처리와 동시 추진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워진 기업
노사관계 악화 등 악재 우려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서두르는 정부, 우려하는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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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보경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 3법을 동시 추진하면서 해고자, 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길이 열렸다. 재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경영에 '노사 관계 악화'라는 악재가 겹칠 것을 우려했다.


정부 "연내 국회 비준ㆍ입법 동시 추진"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ILO 핵심협약 29호, 87호, 98호 3건의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87호 협약은 노사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단체의 설립과 가입ㆍ활동 등을 규정했고, 98호 협약은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 보장과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해고자ㆍ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반영한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29호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복무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개정 추진 중인 노동 3법은 당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 추천 전문가들이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하지만 경영계는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노동계는 정부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당초 노동계에서는 '선비준-후입법'을 주장하며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준을 먼저 처리하면 개정 전 노동법 내용과 대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에 비준과 입법을 동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입법안보다) 비준안을 먼저 처리할 경우 현장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입법상에 모순적 관계도 있다"며 "법이 먼저 정리된 다음에 비준안으로 가거나 최소한 같이 가야 한다. 의결안과 아울러 입법안이 한꺼번에 정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계 "최소한 방어권 필요"

재계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ㆍ의결하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부의 안대로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면 노동조합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노사 갈등 관계까지 심화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을 중점 추진하는 과정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ILO 핵심협약을 둘러싸고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만큼 비준을 서두르는 편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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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특히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강화되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87호)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98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련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될 경우 기업 사정이 지금보다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지면 사측의 인사권이 징계권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또 복수노조가 있는 기업은 일일이 개별 노조와 임단협을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기업이 대항할 수 있는 최소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등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핵심협약과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규정해도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진행되는 ILO 핵심협약 비준 과정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은 국민 전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와 다양한 의견 반응 등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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