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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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누나 집에서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발찌 10년 부착과 아동복지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 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아이큐(IQ)가 56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이전에도 2차례의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토대로 검찰이 요구한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지만 조카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용서받고 있지 못 한 점 등 여러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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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25일 제주시내 친척 집에서 조카 B(14)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18일 재판에 넘겨졌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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