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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상임위 강제배정·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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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은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매정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103명의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15일과 29일 두 차례 강행된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이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위반되고 헌법상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보장된 국민대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에는 무효인 강제배정에 근거해 이루어진 16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합당은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권한의 법적 성격은 국회의 대표로서 중립적인 의사정리 권한에 불과하다"며 "상임위 배정시에도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라는 대의제 원리의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원 구성에 관한 협의 중이었던 점, 통합당 103명 전원에 대해 상임위원회 강제배정이 이루어진 점 등 범위와 과정을 볼 때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한 최소한의 의사표명 기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배정한 것은 국회의원 한명 한명의 국민대표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국민대표권은 존중되어야 함에도, 의장이 아무런 기준 없이 밀실에서 상임위를 강제배정한 것은 10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무효임을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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