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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간이과세 부과기준 21년만에 바꾼다…홍남기 "세제개편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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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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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부과 기준을 21년만에 개편한다. 이 과정에서 연 매출 4800만원 수준인 간이과세 사업자 기준액은 상향하고, 배제 업종도 재검토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가세 간이과세 개편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 이르면 이달 말 '2020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이나 납부 면제 대상 확대 가능성을 묻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세제개편 내용에 반영해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의 4800만원 미만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구분해 간편한 절차로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간이과세 제도는 지난 2000년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면서 신설됐다. 종전 간이과세자로 구분됐던 매출 48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이 과정에서 일반과세자로 흡수됐다. 또한 현행법은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유흥업소 등은 일부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두고 있다. 당초 2400만원 수준이던 부가세 납부 면제 혜택은 지난해부터 3000만원으로 상향된 상태다.


간이과세제도가 도입된지 20여년째 기준액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영세 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 기준 상향 및 면세 범위 확대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현재 여ㆍ야에서도 초당적으로 간이과세 기준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이 중 일부 개정안은 기준액을 1억2000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있다.


최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비ㆍ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자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제108의4)을 신설해 간이과세 적용을 8000만원으로 상향했지만, 이는 올해 연말 일몰된다.

간이과세 사업자로 구분돼 세금납부 부담이 낮아지는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간이과세 대상자는 2013년 177만9011명에서 2018년 156만3140명으로 13.1% 줄었다. 전체 개인사업자 가운데 간이과세 대상자 비중도 같은 기간 32.3%에서 27.8%로 감소했다.


다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길 간이과세 부과 기준액이 정치권의 요구 수준까지 대폭 조정될 가능성은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자 보호와 물가상승률 반영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간이과세 부과기준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의 요구 수준까지 대폭 조정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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